“불법금융 피해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내담자 중 47명은 불법금융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수법은 △ 불법 사금융 △ 소액결제 현금화 △ 로맨스피싱 등으로 다양해졌다.”
지난 1일 전남일보 기사 가운데 일부다. 전남일보는 ‘소액결제 현금화를 ‘불법 금융 사례로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기 이틀 전인 11월5일 전남일보는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 광고를 기사로 내보냈다. 기사에는 “공식등록업체 XX제품권 (홈페이지: https://cXXXift.co.kr/ 대표전화 16XX-XX49)은 신용카드·스마트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서비스가 쉽고 가볍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사에는 ‘XX상품권 업체 광고 이미지가 그대로 실려 있을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선 ‘소액결제 현금화 기사가 포털에서 쏟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잠시 뒤 인증번호 등 정보를 업체에 넘기면 수수료를 떼고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급전이 필요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실상은 고금리 대출에 사기 확률이 높다.
▲ '소액결제 현금화' 선전을 기사화한 언론사들. 지난 6월 대한금융신문, 환경일보, 위클리투데이, 금강일보, 뉴스렙은 ‘소액결제 현금화를 홍보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허나 기한이 흐르자 이들 기사는 사라졌다.
일례로 금강일보 기사는 ‘OOO티겟 업체를 홍보하는 의미다. 기사에는 광고 이미지가 실렸는데 “21시간 상담 가능 7분 이내 신속한 입금”이라고 쓰여 있다. 이 기사 역시 해당 업체 홈페이지, 카카오톡 아이디, 전화번호를 언급하고 “7분 정도면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고 전체 절차가 간단하게 진행되므로 급한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하는 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광고 기사는 현재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을 것입니다. 12월 들어 디트뉴스24, 경남데일리, 충북인뉴스, 전남일보, 투데이광주전남, 자전거생활 등 매체가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기사를 내보냈다. 이들 언론 가운데는 기사를 매일 올렸다 지우는 곳도 있습니다.
이들 광고 기사는 ‘소액결제 현금화 기업이 언론홍보 대행사에 의뢰하면, 언론홍보대행사가 제휴 매체를 통해 기사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광고 효과를 위해 포털에 제휴를 맺은 매체를 타겟으로 영업을 한다.
문제는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한 대응에 ‘언론 보도가 사각지대라는 사실이다. 전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선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은 “언론의 보도는 홍보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하기 불편한 면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인터넷 신용카드현금화 게시글은 ‘통신물이기에 삭제할 수 있지만, 인터넷상의 언론 보도는 ‘언론 중재법 등 별개의 법의 적용을 받기 덕분에 규제에서 자유롭다. 언론 보도는 언론의 신뢰를 사용하기에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지만 거꾸로 대응이 힘든 상황인 것이다.